“세 부담 줄여야” 野지자체장들, 공시가격 재조정 촉구

“세 부담 줄여야” 野지자체장들, 공시가격 재조정 촉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4-18 15:10
수정 2021-04-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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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결정권한 지자체가 가져야”

오세훈·박형준·권영진·이철우·원희룡 회동
“공시가격 완화해야” 대정부 건의문 준비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1.4.18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를 위한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시작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1.4.18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이 18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정부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 급등은 국민 세 부담뿐만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상황을 방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시장은 “공시가 산정, 탈원전 문제, 코로나19 방역·백신 문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이 현장에 있는 국민의 삶과는 떨어진 것이 많다”며 “이런 생각을 모아서 저희가 먼저 제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에는 공시가격이 내린 곳도 있다. 공시가격을 자꾸 (이렇게) 정하면 지방 불균형은 더 심해진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논의해서 이제는 중앙정부를 바꾸는 그런 협의회를 해 나갔으면 한다”고 바랐다.

원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실질적 조치도 전혀 안 한다면서 “자치경찰에 부동산 투기 단속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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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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