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종인 구상대로…다음 시선 윤석열 향할까

결국 김종인 구상대로…다음 시선 윤석열 향할까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3-23 18:26
수정 2021-03-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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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비판에도 安과 각세우며 吳 지지
“제1야당 후보로 단일화되는 건 상식”
24일 광주행, 尹 포섭 작업이란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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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왼쪽)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왼쪽)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두 차례 정권교체를 이끌며 ‘여의도 차르’라 불려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후보를 야권 단일후보로 세우면서 또 한번 정치력을 입증했다. 불리한 구도에서 출발한 4·7 재보궐선거 판도를 결국 자신이 원하는대로 바꿔놓은 김 위원장이 향후 보수 재편의 열쇠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포섭’ 구상을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감정 섞인 설전까지 벌이며 당내에서도 비판을 샀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자당 후보 중심의 선거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고 결과로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단일화 경선 결과에 대해 “제1야당의 후보로 단일화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상식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상식이 통한다는 것을 시민이 입증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보선 이후 임기가 끝나는 김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오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서 내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기여는 한 90% 했다고 본다”며 “이제 나머지 10%를 더해서 오 후보를 당선시키면 내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대선 국면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선 오 후보를 단일후보로 만들며 보수 재건의 기틀을 다진 김 위원장이 향후 윤 전 총장 영입 등에 관여하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 측과 윤 전 총장 측이 연락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돈다.

김 위원장이 단일화 직후 첫 일정으로 24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을 두고도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선거운동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과 함께 윤 전 총장을 고려한 행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남과 스킨십을 늘리면 우측으로 쏠려있는 국민의힘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전 총장과 접촉할 때 훨씬 편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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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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