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안철수 초접전…오차범위 내 吳 처음으로 安 앞서”

“오세훈-안철수 초접전…오차범위 내 吳 처음으로 安 앞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1 17:57
수정 2021-03-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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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vs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 vs 안철수 서울신문
한국리서치 조사…양자대결서 野 우세
野단일화 무산 3자대결 땐 박영선 승리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매우 근소한 차이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특히 오차범위 내에서 오세훈 후보가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를 앞섰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8∼9일 서울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오 후보와 안 후보 중 누구를 범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호하는지 물은 결과 오 후보라는 응답이 38.4%, 안 후보라는 응답이 38.3%로, 두 사람 간 격차는 0.1% 포인트였다.

5.1%는 선호 후보가 없다고 했고 모름·무응답은 18.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 포인트였다.

5.1%는 ‘선호 후보가 없다’고 했고 모름·무응답은 18.3%였다.

범여권 후보 선호도를 묻는 말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54.9%였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라는 응답은 8.9%였다.

각각의 단일화 성사를 가정한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야권의 단일후보가 누가 되든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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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3.11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3.11
국회사진기자단
박-오 간 격차는 4.8% 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고, 박-안 간 격차는 7.9%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박 후보와 오 후보 간 대결은 박 후보 39.5%, 오 후보 44.3%, 박 후보와 안 후보 간 대결은 박 후보 37.0%, 안 후보 44.9%로 집계됐다.

다만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 3자 대결이 이뤄질 경우 박 후보가 35.0%, 안 후보가 25.4%, 오 후보가 24.0%로 박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출마 소속에 대해선 ‘지금처럼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3.3%,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당을 통합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34.0%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이슈로는 39.4%가 ‘주거 및 부동산’을 꼽았고 14.3%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13.0%는 ‘코로나19 방역’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총장 사퇴’(9.8%), ‘지역경제 활성화’(9.6%), ‘권력형 성범죄’(4.0%) 등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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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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