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년, 보선·文心·윤석열 3대 변수가 판을 흔든다

대선 D-1년, 보선·文心·윤석열 3대 변수가 판을 흔든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3-07 17:04
수정 2021-03-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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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 최종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김종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 최종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차기 대선일(3월 9일)을 1년 앞두고 여야 주요 대권 후보들이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대선 레이스도 막이 올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권 출마를 위해 9일 대표직에서 사임한다. 현재 대선판을 결정지을 3대 변수로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친문재인(친문) 세력의 선택, 윤 전 총장이 점화할 야권 개편이다. 3대 변수들은 상호작용을 하며 정치권의 지각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에 뛰어들면서 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윤 전 총장은 보선을 관망한 뒤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티테제’(반대편)가 된 윤 전 총장은 보선 과정을 거치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느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상징되는 제3세력에 결합하느냐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일차적으로 오세훈 대 안철수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보선 이후에는 정계개편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이 보선에서 이기든 지든 ‘윤석열 변수’는 야권 개편의 ‘상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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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출발에 앞서 인사말 하는 윤석열
청사 출발에 앞서 인사말 하는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4 연합뉴스
 여권은 ‘윤석열 변수’보다는 보선 승패와 그에 따른 친문의 선택이 중요하다. 만일 정권심판론의 파도에 휩쓸려 민주당이 보선에서 패하면 ‘20년 집권론’을 외치던 친문의 마음은 다급해지고, 대선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마저 흔들린다면 당이 내분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결국 친문과 이 지사 간 화학적 결합이 관건이다. 친문이 힘을 실어 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가라앉은 지금도 친문은 여전히 ‘제3 후보론’과 ‘13룡 등판설’ 등 이재명 견제론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보선 패배 시 책임에서 자유로운 이 지사의 위상이 더욱 부각되든, 보선 승리로 친문의 위세가 더욱 강화되든 양측의 대결은 불가피한 셈이다.

 이 지사와 친문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윤 전 총장이 야권 분열의 촉매제로 귀결된다면 내년 대선도 다자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역대 대선 가운데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이 후보를 한 명씩만 내 사실상 양자 구도로 치러진 적은 2002년(이회창·노무현), 2012년(박근혜·문재인) 두 번밖에 없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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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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