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옷 벗는 이낙연, 안정적 리더십에도 지지율 잃었다

당대표 옷 벗는 이낙연, 안정적 리더십에도 지지율 잃었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2-28 21:00
수정 2021-03-01 0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출마 위해 8일 당대표 사퇴

180석 앞세워 7개월간 입법 드라이브
부동산법·공수처법·가덕도특별법 강행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어대낙’ 흔들
보선 승리와 신복지체계가 반전 관건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개월의 짧은 당대표 임기를 마치고 오는 9일부터 오롯이 여권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유권자들 앞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범여 180석의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무난한 리더십을 보여 줬으나 일부 한계도 노출했다. 특히 대표 취임 후 줄곧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차기 권력의 위상을 회복할 반전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이낙연 대세론’ 속에서 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의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해 ‘7개월짜리 당대표’ 논란도 있었지만, 이 대표는 당의 공식 조직과 역량을 최대로 활용해 대선 주자로서 위치를 굳히는 ‘문재인 모델’을 택했다. 취임 후에는 40여개 태스크포스(TF) 조직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내 맨파워 확장에 나섰다.

전임 이해찬 대표와 달리 부드러운 대야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오히려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을 밀어붙이며 ‘일방 독주’라는 비판도 받았다. 18개 상임위·특위 위원장 독식을 무기로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경찰청법과 국가정보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모두 처리했다. 임기 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자신의 공으로 남겼으며, 가덕도TF를 직접 맡아 대선까지 부산·울산·경남 민심을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의 국회 체포 동의안 처리, 이상직·김홍걸 의원의 빠른 당적 정리 등은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4·7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답정너 전 당원 투표’로 강행해 비판을 받았다.

원만한 당정청 관계는 이 대표의 득점 요인이자 감점 요인으로 꼽힌다. 청와대 뜻에 반하는 당의 목소리에는 소극적이었고,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서도 역할은 전무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당신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다그친 게 전부다.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회·정면 공격을 섞어 가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는 동안 이 대표는 ‘관리자’ 역할에만 머물러야 했다.

올해 초 이 대표가 섣불리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은 이 대표의 차기 주자로서의 위상을 흔든 결정타였다. 임기 내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꼽힌다.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은 28일 “발상 자체도, 말을 꺼낸 방식도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에 의구심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지지율은 취임 이후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어대낙’(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낙연)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나 이 지사와 2강 구도를 형성했다가 결국 역전을 당했고, 윤 총장 변수에 휘청댔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지지율은 4월 보궐선거 승리와 함께 반등할 것”이라며 “당대표를 마무리하고 나면 신복지체계 등 선명한 브랜드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 중으로 한정해 그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뤄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
thumbnail -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3-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