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野 반발

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野 반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08 10:59
수정 2020-12-08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사위 안건조정위 위원장 선출 건 상정에 항의하는 김도읍
법사위 안건조정위 위원장 선출 건 상정에 항의하는 김도읍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8일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이미지 확대
8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청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반대 피켓을 든채 시위를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실로 들어가기위해 지나가고 있다. 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8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청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 복도에서 공수처법 반대 피켓을 든채 시위를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실로 들어가기위해 지나가고 있다. 2020.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