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키 쥔 정의당 배진교…“CVC허용 제외할 것”

안건조정위 키 쥔 정의당 배진교…“CVC허용 제외할 것”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2-08 10:06
업데이트 2020-12-08 1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법 안건조정위 진통 예상
배진교 “사참위법 통과 최선”
이미지 확대
배진교 의원
배진교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8일 “재벌·대기업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허용 법안’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거래법(CVC)에 대한 입장’에서 “이 안건(CVC 허용)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이것을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CVC는 전략적 목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을 뜻한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는 벤처캐피털을 계열사로 둘 수 없다.

배 의원은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꼭 필요한 부분은 넣지 않고, 오히려 재벌·대기업이 요구하는 CVC 보유는 급하게 끼워 넣은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마저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사참위법,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거래법을 직권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며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3명씩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야당 몫인 배 의원의 선택에 눈길이 쏠렸다. 이에 배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참여하기 전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서는 협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배 의원은 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에 따른 전이 가능성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그룹 위험의 감경요인으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과 달리 사참위법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사참위의 기간연장은 물론, 조사 권한과 인원의 확대, 공소시효 정지가 반드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저는 사참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