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 “부동산 한 우물 판 전문가”

[프로필]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 “부동산 한 우물 판 전문가”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04 14:03
수정 2020-12-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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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2020.8.3 뉴스1
학계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에서 한 우물을 판 주택·도시 전문가다. 서울시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 데 깊숙이 참여했다. 2000년 서울연구원에서 주택·도시 분야 연구를 시작으로 서울연구원과 세종대를 오가면서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 서울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고, 지난해 4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맡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뒷받침 하는데 일조했다. 탄탄한 이론과 정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지만, 자칫 진보적 소신만 고집한다면 정책 수립·집행과정에 좌충수를 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5세. 대구 능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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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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