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원천 봉쇄되나…서울시 “27건 대부분 금지 조치”

‘개천절 집회’ 원천 봉쇄되나…서울시 “27건 대부분 금지 조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9-06 15:49
수정 2020-09-06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명 이상 모이는 13일까지 집회 전면 금지

개천절 보수집회 포스터라며 인터넷 상에서 돌고 있는 사진. 뉴스1(인터넷 캡처)
개천절 보수집회 포스터라며 인터넷 상에서 돌고 있는 사진. 뉴스1(인터넷 캡처)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시내에서 모두 27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와 경찰은 신고된 집회 대부분을 금지 조치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6일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 움직임과 관련해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에 신고됐다”며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해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이달 13일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조치가 13일 이후 연장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실외 행사가 모두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 2월부터 도심 곳곳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서울시 집회금지구역은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 도로와 주변 인도 등이다.

여기에 종로구와 중구도 각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어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합법적으로 열릴 여지는 적은 상황이다.

김 국장은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도 참가인원이 6만명인 대규모 집회 등은 서울시에서 금지 조치를 했고 경찰도 금지를 통고할 것”이라며 “지난 8·15 집회로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경찰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 사전에 금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복절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서울에서 120명, 전국적으로는 527명이다. 서울시가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기록 등을 토대로 추린 진단검사 대상 1만 2963명 가운데 지금까지 9891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