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재난지원금 2배 올린다

수해 재난지원금 2배 올린다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8-13 00:46
수정 2020-08-13 0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청, 4차 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
文 “재난·재해 대비 예산 충분히 비축”

이미지 확대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이 반려견을 품에 안은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충청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0.7.30 뉴스1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이 반려견을 품에 안은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충청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0.7.30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수해 상황이 심각하지만 주택 침수 지원금은 15년째 100만원에 묶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서울신문 8월 12일자 1면>에 따른 것이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유보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으로 가게 되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직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8-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