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올해 안에 완성” 속도전

당정청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올해 안에 완성” 속도전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7-30 22:30
수정 2020-07-31 0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밀어붙이는 당정청… 法 개정 사항은

이미지 확대
민주, 8월 발의·정기국회 때 처리 계획
김영배 “자치경찰제법 연말까지 처리”
김병기 “국정원법 개정안 곧 발의할 것”
통합당 “윤석열 허수아비 굳히기” 반발
정의당도 “자치경찰제 취지 변질 우려”

당정청이 30일 3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올해 중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동산 정책 입법에 이어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전’을 강조한 셈이다.

민주당은 8월 중에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하고 정기국회(9월 1일~12월 9일)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정원 개혁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법안 준비는 이미 끝난 상황이다.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을 맡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치경찰제법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법률이 될 텐데 가능하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는 정보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도 통화에서 “법안은 거의 만들어 놨고 손질만 하면 된다. 빠르게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찰청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과 국정원법이 전부개정안 형식인 만큼 법안 발의 후 토론회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의원은 “야당과도 협의해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갈등도 예상된다. 특히 검찰 또는 국정원 내부에서 개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경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굳히기 위한 작전회의를 연 셈”이라며 “윤석열 총장 한 사람 잡자고 이 정부에서 힘 좀 쓰는 고위 공직자들이 총동원된 모양새가 국민 눈엔 부끄럽게 비쳤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함께 발표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변질된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7-3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