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올해 안에 완성” 속도전

당정청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올해 안에 완성” 속도전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7-30 22:30
수정 2020-07-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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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는 당정청… 法 개정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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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월 발의·정기국회 때 처리 계획
김영배 “자치경찰제법 연말까지 처리”
김병기 “국정원법 개정안 곧 발의할 것”
통합당 “윤석열 허수아비 굳히기” 반발
정의당도 “자치경찰제 취지 변질 우려”

당정청이 30일 3대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올해 중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동산 정책 입법에 이어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전’을 강조한 셈이다.

민주당은 8월 중에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하고 정기국회(9월 1일~12월 9일)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정원 개혁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법안 준비는 이미 끝난 상황이다.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을 맡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치경찰제법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법률이 될 텐데 가능하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는 정보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도 통화에서 “법안은 거의 만들어 놨고 손질만 하면 된다. 빠르게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찰청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과 국정원법이 전부개정안 형식인 만큼 법안 발의 후 토론회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의원은 “야당과도 협의해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갈등도 예상된다. 특히 검찰 또는 국정원 내부에서 개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경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굳히기 위한 작전회의를 연 셈”이라며 “윤석열 총장 한 사람 잡자고 이 정부에서 힘 좀 쓰는 고위 공직자들이 총동원된 모양새가 국민 눈엔 부끄럽게 비쳤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함께 발표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변질된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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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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