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아깝다” 기초의회 이대로 괜찮나 [이슈있슈]

“세금이 아깝다” 기초의회 이대로 괜찮나 [이슈있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23 14:45
수정 2020-07-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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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은 저조한데 도덕·청렴성 잇단 추락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최근 전북 김제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불륜스캔들’로 물의를 빚고 제명되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관광성 해외연수·금품수수 등 잊을만하면 터지는 논란으로 “세금이 아깝다”며 기초의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제시의회 불륜스캔들 유진우·고미정 제명김제시의회는 유진우(53·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미정(51·비례대표) 의원을 의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12일 김제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와 함께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며 불륜설을 공식 확인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6일 현충일에 열린 추념식에서 고 의원과 마주하자 욕설을 했고, 지난 1일 열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정례회에서는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냐.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언성을 높였고, 고 의원은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유 의원은 “네가 꽃뱀 아니었어?”라고 따져 물으며 10여분간 소동을 빚었다.

결국 두 의원은 지난 16일과 22일 각각 열린 제240·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안이 의결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제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14명에서 12명으로 줄게 됐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폭행·성접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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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2019.1.11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2019.1.11
연합뉴스
지난해에는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3명이 해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미국 연수 중 가이드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고 논란이 되자 “노래방이 어두운 데다가 나이가 들어 노래방 번호를 눌러줄 도우미가 필요했다”라는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예천군의회가 이 기간 의회주도로 발의한 조례안은 단 1건에 불과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들었다. 지방자치 재정 자립도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예천군의회는 가장 많은 출장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5개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초의회 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막고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초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전문성을 고려해 발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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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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