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측 “동교동 사저·상금은 모친 유지 따라 상속” 홍업측 “유언장 법 근거·사저 소유 밝힌 내용 없어”

홍걸측 “동교동 사저·상금은 모친 유지 따라 상속” 홍업측 “유언장 법 근거·사저 소유 밝힌 내용 없어”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6-23 23:44
수정 2020-06-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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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희호 두 아들 유산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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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차남 김홍업(왼쪽)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 반대편을 응시하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차남 김홍업(왼쪽)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 반대편을 응시하고 있다.
뉴스1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김 의원 측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가 남긴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에 대해 “김 의원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은 조순열 변호사와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이 진행했으며 김 의원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양측은 감정가 32억원 상당인 동교동 사저와 8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진 상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김 이사장은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유산을 쓰라는 유언장을 남겼지만, 김 의원이 모든 재산을 본인 앞으로 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회견은 이에 대한 김 의원의 반박인 셈이다.

김 의원 측은 “이 여사 서거 3년 전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법적 무효가 됐다”면서도 “김 의원은 오직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그 취지를 따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이 여사가 ▲상금은 김대중 기념사업 기금으로 ▲동교동 사저는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관련 소유권은 김 의원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3분의1을 기념사업회에, 나머지는 홍일·홍업·홍걸 삼형제가 3분의1씩 나누라는 유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특히 김 이사장과 가까운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일 ‘재산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선거 방해 취지의 “명백한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상금과 관련, 김 의원 측은 “사저에 15억원의 세금이 발생했고,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어서 (일부가) 나갔다고 알고 있다”며 “상금이 이 여사 개인 계좌에 섞여 들어 있었고, 나중에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유언장이 법적 근거가 없고, 애초 삼형제가 작성한 확인서에 사저 소유권을 김 의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념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상금을 헐어서 상속세 납부에 쓴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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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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