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측 “동교동 사저·상금은 모친 유지 따라 상속” 홍업측 “유언장 법 근거·사저 소유 밝힌 내용 없어”

홍걸측 “동교동 사저·상금은 모친 유지 따라 상속” 홍업측 “유언장 법 근거·사저 소유 밝힌 내용 없어”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6-23 23:44
수정 2020-06-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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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희호 두 아들 유산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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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차남 김홍업(왼쪽)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 반대편을 응시하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차남 김홍업(왼쪽)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 반대편을 응시하고 있다.
뉴스1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김 의원 측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가 남긴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에 대해 “김 의원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은 조순열 변호사와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이 진행했으며 김 의원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양측은 감정가 32억원 상당인 동교동 사저와 8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진 상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김 이사장은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유산을 쓰라는 유언장을 남겼지만, 김 의원이 모든 재산을 본인 앞으로 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회견은 이에 대한 김 의원의 반박인 셈이다.

김 의원 측은 “이 여사 서거 3년 전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법적 무효가 됐다”면서도 “김 의원은 오직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그 취지를 따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이 여사가 ▲상금은 김대중 기념사업 기금으로 ▲동교동 사저는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관련 소유권은 김 의원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3분의1을 기념사업회에, 나머지는 홍일·홍업·홍걸 삼형제가 3분의1씩 나누라는 유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특히 김 이사장과 가까운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일 ‘재산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선거 방해 취지의 “명백한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상금과 관련, 김 의원 측은 “사저에 15억원의 세금이 발생했고,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어서 (일부가) 나갔다고 알고 있다”며 “상금이 이 여사 개인 계좌에 섞여 들어 있었고, 나중에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유언장이 법적 근거가 없고, 애초 삼형제가 작성한 확인서에 사저 소유권을 김 의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념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상금을 헐어서 상속세 납부에 쓴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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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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