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측 “동교동 사저·상금은 모친 유지 따라 상속” 홍업측 “유언장 법 근거·사저 소유 밝힌 내용 없어”

홍걸측 “동교동 사저·상금은 모친 유지 따라 상속” 홍업측 “유언장 법 근거·사저 소유 밝힌 내용 없어”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6-23 23:44
수정 2020-06-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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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희호 두 아들 유산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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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차남 김홍업(왼쪽)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 반대편을 응시하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차남 김홍업(왼쪽)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 반대편을 응시하고 있다.
뉴스1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김 의원 측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가 남긴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에 대해 “김 의원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은 조순열 변호사와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이 진행했으며 김 의원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양측은 감정가 32억원 상당인 동교동 사저와 8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진 상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김 이사장은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유산을 쓰라는 유언장을 남겼지만, 김 의원이 모든 재산을 본인 앞으로 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회견은 이에 대한 김 의원의 반박인 셈이다.

김 의원 측은 “이 여사 서거 3년 전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법적 무효가 됐다”면서도 “김 의원은 오직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그 취지를 따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이 여사가 ▲상금은 김대중 기념사업 기금으로 ▲동교동 사저는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관련 소유권은 김 의원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3분의1을 기념사업회에, 나머지는 홍일·홍업·홍걸 삼형제가 3분의1씩 나누라는 유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특히 김 이사장과 가까운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일 ‘재산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선거 방해 취지의 “명백한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상금과 관련, 김 의원 측은 “사저에 15억원의 세금이 발생했고,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어서 (일부가) 나갔다고 알고 있다”며 “상금이 이 여사 개인 계좌에 섞여 들어 있었고, 나중에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유언장이 법적 근거가 없고, 애초 삼형제가 작성한 확인서에 사저 소유권을 김 의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념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상금을 헐어서 상속세 납부에 쓴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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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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