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측 “동교동 사저·상금은 모친 유지 따라 상속” 홍업측 “유언장 법 근거·사저 소유 밝힌 내용 없어”

홍걸측 “동교동 사저·상금은 모친 유지 따라 상속” 홍업측 “유언장 법 근거·사저 소유 밝힌 내용 없어”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6-23 23:44
수정 2020-06-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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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희호 두 아들 유산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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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차남 김홍업(왼쪽)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 반대편을 응시하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차남 김홍업(왼쪽)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 반대편을 응시하고 있다.
뉴스1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김 의원 측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가 남긴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에 대해 “김 의원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은 조순열 변호사와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이 진행했으며 김 의원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양측은 감정가 32억원 상당인 동교동 사저와 8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진 상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김 이사장은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유산을 쓰라는 유언장을 남겼지만, 김 의원이 모든 재산을 본인 앞으로 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회견은 이에 대한 김 의원의 반박인 셈이다.

김 의원 측은 “이 여사 서거 3년 전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법적 무효가 됐다”면서도 “김 의원은 오직 이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그 취지를 따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이 여사가 ▲상금은 김대중 기념사업 기금으로 ▲동교동 사저는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관련 소유권은 김 의원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3분의1을 기념사업회에, 나머지는 홍일·홍업·홍걸 삼형제가 3분의1씩 나누라는 유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특히 김 이사장과 가까운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일 ‘재산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선거 방해 취지의 “명백한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상금과 관련, 김 의원 측은 “사저에 15억원의 세금이 발생했고,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어서 (일부가) 나갔다고 알고 있다”며 “상금이 이 여사 개인 계좌에 섞여 들어 있었고, 나중에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유언장이 법적 근거가 없고, 애초 삼형제가 작성한 확인서에 사저 소유권을 김 의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념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상금을 헐어서 상속세 납부에 쓴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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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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