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기자 출신 민노당 초대 대표…현장노동자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신문 기자 출신 민노당 초대 대표…현장노동자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4-22 22:40
수정 2020-04-23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영길·단병호는 누구

이미지 확대
2007년 제17대 대선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던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해 12월 서울 서초구 삼성 본관 앞에서 유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07년 제17대 대선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던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해 12월 서울 서초구 삼성 본관 앞에서 유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권영길(79)·단병호(71)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나라 진보정치를 이끌어 온 주역으로 꼽힌다.

권 전 의원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언론노조 활동을 통해 민주노조 운동에 뛰어들었다. 1988년 서울신문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조위원장을 맡았고, 이어 전국언론노조연맹 초대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대 위원장 등을 지내며 동시대 노동운동의 기틀을 닦았다.

이후 직접 진보정당을 설립하는 데 뛰어들어 1997년 15대 대선에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이 결집한 국민승리21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진보정당 창당 운동을 이어 가던 그는 2000년 1월 현재의 정의당과 민중당의 모태가 되는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초대 당대표를 맡았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 한때 지지율 10%를 견인했다. 2004년과 2008년 경남 창원을(현 창원성산) 지역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2013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이후에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등을 역임하며 진보정당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2001년 7월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단병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2001년 7월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단병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포항 동지상고를 중퇴한 단 전 의원은 1982년 동아건설에 입사해 일하던 중 연말상여금 문제로 파업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1987년 사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90년 민주노총의 전신이자 국내 진보정당의 뿌리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창립하고 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을 거쳤다. 전노협 창립 당시 함께 지도부를 이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단문심 트리오’로 불렸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의원 시절에도 늘 노동자의 상장인 감색 점퍼를 입고 다녔다. 당선증을 받기 위해 평소처럼 추레한 점퍼를 입고 국회에 왔다가 전경들에게 제지당한 일화가 유명하다.

최근 정의당 선대위 고문단으로 위촉돼 4·15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4-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