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병 김성주-정동영 재산신고 공방

전주병 김성주-정동영 재산신고 공방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4-14 13:56
수정 2020-04-14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전주병 선거구에서 재대결을 펼치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동영 민생당 후보가 ‘재산 신고’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정동영 후보의 서울 소유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8억∼2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후보등록 재산 신고에서 이보다 낮은 공시지가 10억원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정부가 2019년 공시한 해당 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며 “법에 저촉될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 가격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재산 누락 신고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는 이를 즉각 인정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후보 등록 시 자신이 소유한 한누리넷 50% 지분인 출자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 신고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백지 신탁된 주식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 후보 재산 신고 때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선관위의 통지를 받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 증거로 2018년 2월 23일자 관보에는 한누리넷 1억원이 게재됐고 2019년 3월 28일자에는 한누리넷 가격이 0원으로 백지신탁 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2020년 2월 7일자 관보 재산변동사항을 참고해 선거공보물을 게재하다보니 한누리넷 주식이 빠진 것으로 고의 누락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지난달 26일 전주 덕진구 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누락해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넷은 김 후보가 설립한 컴퓨터 회사로 그는 2006년 도의원에 당선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