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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코로나 3법’ 의결…‘감염병 유행지 입국금지’ 포함

[속보] 국회, ‘코로나 3법’ 의결…‘감염병 유행지 입국금지’ 포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26 15:13
업데이트 2020-02-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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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2.26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방역과 관련한 코로나 3법을 가결했다.

감염병예방법: 감염취약계층에 무상 마스크 지급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재석 수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감염병 환자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감염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 이상이고,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게 된다.
29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한 항공기 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발열 검사 및 검역 질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9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한 항공기 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발열 검사 및 검역 질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17종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유행이 우려되면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물품과 장비, 의약품의 수출을 금지한다.

현재도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수출 제한을 취할 수는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여기에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던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시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도 의무화했다.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30명 수준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체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마련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 만장일치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감염 상황 전반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감염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보고한 해당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한다.

검역법 개정안: 감염병 유행지 입국금지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민이나 경유자가 국내 입국 시 입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이날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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