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보좌관’ 김미경

문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보좌관’ 김미경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20 16:22
수정 2020-0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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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5자리 교체

김미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기후환경비서관 김제남…사회적경제비서관 김기태
재정기획관 조영철…여성가족비서관에 김유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단행한 신임비서관 인사.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균형인사비서관에 임명된 김미경 전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재정기획관에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사회적경제비서관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기후환경비서관에 김제남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비서관에 김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 2020.1.20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단행한 신임비서관 인사.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균형인사비서관에 임명된 김미경 전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재정기획관에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사회적경제비서관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기후환경비서관에 김제남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비서관에 김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 2020.1.20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미경(45) 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청와대 재정기획관에 조영철(60)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사회적경제비서관에는 김기태(51)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을 각각 발탁했다.

기후환경비서관에는 김제남(57) 전 국회의원, 여성가족비서관에 김유임(55) LH 주거복지정보㈜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비서관 5자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미경 신임 균형인사비서관은 서울 수도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가톨릭대에서 조직상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민정수석 산하 법무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조영철 신임 재정기획관은 서울 한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회사무처 예산분석관,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기태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김제남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은 은광여고와 덕성여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녹색연합 사무처장, 국회 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은 안양여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 위원,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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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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