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박’ 정종섭 불출마… 한국당 TK의원 중 처음

‘진박’ 정종섭 불출마… 한국당 TK의원 중 처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1-19 22:42
수정 2020-01-2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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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탄핵주도 인사들 책임져야”

한국·새보수 통합논의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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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종섭(초선·대구 동구갑) 의원이 19일 대구·경북(TK) 의원 중 처음으로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진박’(진실한 친박근혜계)으로 꼽혀 공천을 따낸 인물이다.

이날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참여해 국가 대개조에 노력했지만 충분히 이루지 못했고, 우리 당의 ‘셀프 탄핵’도 막지 못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과 고통에 잘 대응하지도 못했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야당과 손잡고 ‘셀프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과 계파 갈등에 책임이 있는 핵심 인사들은 모두 불출마를 선언해 세력교체와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이 통합 조건으로 내세운 보수재건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 보수를 혁신하고, 새 집을 짓는다)에 대해서도 “조건을 내걸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의 불출마로 한국당의 불출마 현역은 12명으로 늘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공관위원 후보를 추려 당에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로 정치 신인을 대거 등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황교안 대표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전권’의 범위를 두고는 당내 해석이 엇갈린다. 황 대표는 이날 인재영입 4호로 서울 서초구의회 구의원을 지낸 김병민(37) 경희대 객원교수를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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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에 90년대생이 온다’ 행사에서 청년 관련 메시지가 쓰인 소형 플래카드를 손에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김순례 의원, 황 대표, 염동열·신보라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에 90년대생이 온다’ 행사에서 청년 관련 메시지가 쓰인 소형 플래카드를 손에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김순례 의원, 황 대표, 염동열·신보라 의원.
연합뉴스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보수통합 논의는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경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우리공화당과 한국당이 통합했을 때 저희가 갈 자리는 없다”며 황 대표의 우리공화당을 포함한 통합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통합은 신설 합당뿐만 아니라 후보 단일화, 선거연대도 포함된다”며 “단일화와 선거연대는 후보 등록 직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우리 길로 갈 것이냐, 합치는 길로 갈 것이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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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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