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박’ 정종섭 불출마… 한국당 TK의원 중 처음

‘진박’ 정종섭 불출마… 한국당 TK의원 중 처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1-19 22:42
수정 2020-01-2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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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 “탄핵주도 인사들 책임져야”

한국·새보수 통합논의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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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종섭(초선·대구 동구갑) 의원이 19일 대구·경북(TK) 의원 중 처음으로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진박’(진실한 친박근혜계)으로 꼽혀 공천을 따낸 인물이다.

이날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 참여해 국가 대개조에 노력했지만 충분히 이루지 못했고, 우리 당의 ‘셀프 탄핵’도 막지 못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과 고통에 잘 대응하지도 못했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야당과 손잡고 ‘셀프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과 계파 갈등에 책임이 있는 핵심 인사들은 모두 불출마를 선언해 세력교체와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이 통합 조건으로 내세운 보수재건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 보수를 혁신하고, 새 집을 짓는다)에 대해서도 “조건을 내걸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의 불출마로 한국당의 불출마 현역은 12명으로 늘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공관위원 후보를 추려 당에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로 정치 신인을 대거 등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황교안 대표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전권’의 범위를 두고는 당내 해석이 엇갈린다. 황 대표는 이날 인재영입 4호로 서울 서초구의회 구의원을 지낸 김병민(37) 경희대 객원교수를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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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에 90년대생이 온다’ 행사에서 청년 관련 메시지가 쓰인 소형 플래카드를 손에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김순례 의원, 황 대표, 염동열·신보라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에 90년대생이 온다’ 행사에서 청년 관련 메시지가 쓰인 소형 플래카드를 손에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기·김순례 의원, 황 대표, 염동열·신보라 의원.
연합뉴스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보수통합 논의는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경북도당 창당대회에서 “우리공화당과 한국당이 통합했을 때 저희가 갈 자리는 없다”며 황 대표의 우리공화당을 포함한 통합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통합은 신설 합당뿐만 아니라 후보 단일화, 선거연대도 포함된다”며 “단일화와 선거연대는 후보 등록 직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우리 길로 갈 것이냐, 합치는 길로 갈 것이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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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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