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비례 30%는 2030세대 추천…경험 부족보다 진영논리 국회가 문제”

김해영 “비례 30%는 2030세대 추천…경험 부족보다 진영논리 국회가 문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0-25 11:38
수정 2019-10-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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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0%가 2030… 20대 의원 0명, 30대는 3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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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5일 “내년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서 최소 30% 이상을 2030세대로 추천할 것을 민주당에 정식 요청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2030세대 국회의원 진출을 활성화한다면 다른 정당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1977년생인 김 최고위원은 20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중 최연소다. 또 지난해 민주당 8·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민주당 지도부의 평균 연령을 대폭 낮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가운데서는 “집권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 친문(친문재인)진영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2030세대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지만, 우리 국회는 20대 국회의원은 없고, 30대 국회의원 단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0대 이하로 폭을 넓혀도 300명 중 2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제의회연맹 150개국 4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 역시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청년 국회의원은 경험이 부족하단 말을 하는데 설령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해도 국회의원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데서 오는 국가적 손실이 경험부족에서 오는 국가적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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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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