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유승희 의원, 국제의원총회서 이재명 선처 탄원서 받아

[단독] 민주당 유승희 의원, 국제의원총회서 이재명 선처 탄원서 받아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0-20 14:41
수정 2019-10-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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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의원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각국 주요 의원에게 이 지사 구명을 위한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칠레 후안 파블로 상원의원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탄원서를 들고 있다.
칠레 후안 파블로 상원의원과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탄원서를 들고 있다. 유승희 의원실 제공
19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 참석한 각국 의원 8명이 이 지사 구명을 위한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후안 파블로 레텔리에 칠레 상원의원, 고르다나 코믹 세르비아 국회 부의장, 마리차 에스피날레스 니카라과 국회 부의장, 베로니카 무젠다 짐바브웨 상원의원, 수잔 키카 케냐 상원의원, 나이술라 레수다 케냐 하원의원과 콩고민주공화국의 마들렌 니콤바 사방구·스테판 미루호 무고로지 상원의원 등이다.

최종심을 앞둔 이 지사에 대한 탄원은 지금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함세웅 신부,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부영 이사장,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효림 스님, 노혜경 시인, 정병문 민주인권평화재단 대표 등이 이 지사 탄원에 참여했다.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아주대 교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개인적으로 이 지사 탄원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으로는 드물게 유 의원이 이 지사 탄원에 힘을 보태면서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탄원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이 지사의 1심을 앞뒀던 지난 5월, 마찬가지로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이 이 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같은 당 의원에게 돌려 100여명이 서명한 바 있지만, 최종심을 앞둔 최근에는 별도 의원 차원의 탄원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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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라과 마리차 에스피날레스 국회 부의장이 서명한 탄원서
나카라과 마리차 에스피날레스 국회 부의장이 서명한 탄원서 유승희 의원실 제공
이번 IPU총회에서 의원들이 서명한 영문탄원서에는 “한국 정치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에 대한 탄원이 확산되면서 남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진행된 경기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 서명을 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이 지사는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독려하거나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1일 IPU 총회를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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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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