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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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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부 서해피격 항소 이견… ‘대장동 사태’ 내홍 재현되나

    檢 내부 서해피격 항소 이견… ‘대장동 사태’ 내홍 재현되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 마감 기한이 임박했으나 검찰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항소 여부를 두고 중앙지검장과 수사팀 내 이견이 감지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2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항소 의견이 포함된 수사팀 보고서에 대해 ‘보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이 내용을 보완해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박 지검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더 이상 추가 보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도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항소 기한 마감은 2일 자정까지다. 수사·공판팀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 없이 해석의 차이로 판단이 갈린 만큼 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정도 사안이면 2·3심에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 검사들도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형사 무죄 판결이 곧 국가의 책임 부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가능성에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이 정쟁화 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단 취지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한차례 내홍을 겪은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항소 포기’를 언급한 것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항소 포기의 여파로 노만석(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진우(29기) 중앙지검장이 사직하고, 반발한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일각선 대통령과 총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건 지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 특정 사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정부가 ‘월북 후 피살됐다’고 발표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상부 보고 문건을 지운 것이 위법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 與 ‘내란청산 3법’ 입법 추진…野 “나치특별재판부” 반발

    與 ‘내란청산 3법’ 입법 추진…野 “나치특별재판부”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해당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어 ‘2차 종합 특검’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 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을 상정·논의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은 당연히 합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됐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법무부, 경찰청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오늘(1일)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소위) 위원장의 의지가 상당하다”며 “늦은 시간까지 토론해서라도 소위를 통과시키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순직 채해병 특검에 이어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도 이달 안에 끝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띄우기’로 강성 지지층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말한 대로 2차 종합특검이 도입되면 특검 정국은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사건을 이첩받는 데 대해선 “국수본으로 이첩하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정치공세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진흙탕 싸움으로 정쟁이 흐르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어차피 특검이 밝히려 한 진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첩보다 특검에서 밝히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나치’에 빗대며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에서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치는 정권을 잡고 나서 그들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발언 하나까지 나치재판부의 판사들이 처벌했다”면서 “이건 법을 통한 폭력이요, 정권에 의한 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쌓고 있다”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단 하나라도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즉시 해당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향후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역공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 검찰, 김범수에 ‘기계적 항소’ 논란… 카카오 측 이례적 반박

    검찰, 김범수에 ‘기계적 항소’ 논란… 카카오 측 이례적 반박

    카카오 측 “법원에서 배척된 증거” 별건 수사 자제… 정부 기조 역행“외부심 강화 통해 상소 절차 통제무죄 확정 땐 검사에 책임 물어야”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했음에도 검찰이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항소하자, 카카오 측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김 센터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죄 후 항소’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기업 총수에 대한 무리한 발목잡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입장문에서 “검찰이 설명자료에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은 모두 1심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이라면서 “검찰이 설명자료에서 공개한 증거들은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됐고, 공개된 증거는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고 밝혔다. 로펌이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반박 자료까지 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의 항소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대화 등의 핵심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항소 이유를 들었다. 검찰의 이번 항소를 두고 ‘별건 수사 및 무리수 기소’에 엄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카카오 사건 1심 재판부의 별건 수사 지적과 관련해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자제돼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비판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즉각 관련 규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실제로 올해 2월 대검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2심 전부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건수는 2022년 277건, 2023년 277건, 지난해 218건으로 매년 2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심 전부 무죄 선고 건수가 이 기간 2123건, 2699건, 3823건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검찰의 상고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도 검찰이 상소를 강행해 수년간 재판이 이어진 끝에 무죄로 확정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미법계인 미국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검찰이 항소할 수 없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외부 심의 기능을 강화해 상소 절차에 대한 통제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항소를 강행한 검사에게 피해 보상 책임을 묻는 ‘검사 책임제’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지적 하루 만에… 與, 1·2심 무죄 땐 ‘檢 상고 제한법’ 발의

    대통령 지적 하루 만에… 與, 1·2심 무죄 땐 ‘檢 상고 제한법’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하자마자 여당에서 ‘상고 제한법’이 발의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의 상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심에서 기각되는 경우 상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면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1·2심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 재판까지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며 검찰을 질타한 바 있다.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소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직후 여당에서 상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다만 3심제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될 수 있고 범죄 피해자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이 의원 개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李 “되지도 않는 검사 기소로 국민 고통”

    李 “되지도 않는 검사 기소로 국민 고통”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의 요건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더불어 상소 제도까지 바뀌면 검사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검찰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 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1심 무죄 사건은 2심에서 95%가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는 98%가 무죄로 확정됐다.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지난해 3823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1심 재판부) 3명은 무죄라 하고 (항소심 재판부)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을 팔아 변론해 겨우 무죄를 받아 놓으면 (검찰이) 항소한다”며 “기껏해야 5%가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을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들도 일단 바꿔야 한다”며 “공소심의위원회와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방치했다. 이 부분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 문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기도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 업무 조정과 부처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내게도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날 추석 물가에 대해선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격 담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 불소추특권 ‘재판 포함’ 판례로… 대장동 등 4개 재판도 중단될 듯

    불소추특권 ‘재판 포함’ 판례로… 대장동 등 4개 재판도 중단될 듯

    ‘헌법 84조’ 첫 판단에 법적 논란 해소사회적 의미 커 법관들 선례 따를 듯檢 이의 제기 등 뒤집을 명분도 부족일각선 “대법관 회의로 결정했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 일종의 판례가 제시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나머지 4개 형사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만약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조항과 관련해 기소는 물론 재판 정지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은 ①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추의 범위를 진행 중인 재판 정지까지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②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 소추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사건의 기소만 불가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도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안처럼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건에 대해서는 일선 법관들도 외부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당초 지난달 20일에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미뤄 둔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공판준비 단계를 밟고 있는데 4개의 재판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대통령의 재판 중지가 뒤집힐 변수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의한 판단이라며 근거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검찰도 따로 기일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할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논란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전히 재판부 재량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에 맡기지 말고 대법관 회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불소추특권 ‘재판 포함’ 판례로… 李대통령 다른 재판도 중단될 듯

    불소추특권 ‘재판 포함’ 판례로… 李대통령 다른 재판도 중단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 일종의 판례가 제시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나머지 4개 형사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만약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조항과 관련해 기소는 물론 재판 정지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은 ①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추의 범위를 진행 중인 재판 정지까지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②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 소추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사건의 기소만 불가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도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안처럼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건에 대해서는 일선 법관들도 외부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당초 지난달 20일에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미뤄 둔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공판준비 단계를 밟고 있는데 4개의 재판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대통령의 재판 중지가 뒤집힐 변수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의한 판단이라며 근거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검찰도 따로 기일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할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논란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전히 재판부 재량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에 맡기지 말고 대법관 회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金, 윤석열 아바타” 김문수 “李, 괴물독재 우두머리”

    이재명 “金, 윤석열 아바타” 김문수 “李, 괴물독재 우두머리”

    6·3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윤석열 아바타”,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비리범죄 괴물독재 우두머리”라고 원색적으로 힐난했다.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정치개혁과 개헌 구상을 밝히는 주제를 두고 4인 후보는 자신의 정치개혁 구상보다는 누가 더 반(反)개혁, 반(反)헌법적 인물인지를 부각하는 네거티브전에 열을 올렸다. 이재명·김문수, 尹 놓고 충돌李 “金 당선 땐 ‘상왕 윤석열’ 귀환”金 “尹 이미 탈당 아무 관계 아냐”李 “尹 내란죄 유죄 땐 사면하겠나”金 “李 본인 유죄 땐 셀프 사면하나”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이 탈당하거나 제명하라는 말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은 탈당하면서 김문수를 도와 달라고 했다”며 “이런 것을 보면 김문수는 내란세력 일원이거나 최소한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윤석열 아바타”라며 “김문수가 당선되면 ‘상왕 윤석열’이 귀환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다”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와 부정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이미 탈당해서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며 “단절할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단절을 하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이 후보가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사면을 하겠느냐”고 하자 김 후보는 “재판 중에 사면할 것이냐고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받는 5개 재판을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 후보가 “군사 쿠데타나 학살 등 반인권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제가 앞장서서 할 것”이라며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처럼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자기 재판을 안 받도록 하고 대법원장도 청문회하고 특검하겠다는 분을 정계에서 영구은퇴시키는 법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측근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5개 재판을 받는데 재판과 관련된 분들이나 주변인이 사망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며 “성남시장, 경기지사만 해도 이 정도인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 큰일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 잘 들었다”며 “(재판 관련인 사망은)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강압수사를 하니까 괴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검찰국가가 난폭하게 정치탄압을 하는데 기소됐으니 죄인이다, 고발됐으니 피의자라고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을 언급하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는데, 김 후보 주장에 의하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부정부패와 온갖 의혹에도 재판중지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스톱’시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없애버리고 내가 지은 죄는 죄목 자체를 없애버렸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 오죽하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괴물 우두머리 이재명을 막기 위해 저를 지지하겠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李 ‘사법리스크’ 논란이준석 “재판 모두 무죄 확신하나”이재명 “검찰 국가가 난폭한 탄압”김문수 “李 주변인 사망 많이 발생”이재명 “檢 강압수사로 그렇게 돼”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민주당 당헌에는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1심 유죄가 나오자마자 당헌을 삭제해 정당의 존립 근거를 바꿨다”며 “위인설법 아니냐. 법이나 사회규칙이나 제도 존중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성완종 리스트’를 공격할 때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 자신의 재판은 모두 무죄를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다시 “검찰이 마구 기소했고, 검찰국가가 이렇게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다”고 반박했다. 후보들은 정치개혁과 개헌 구상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삼권분립과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가)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하고 삼권 장악을 해서 완전히 독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38세에 당선될 때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었다. 개혁신당은 현재 3석뿐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역설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저는 모두가 참여하는 ‘광장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계엄 조항을 고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명, 대선 전 재판 없다… 위증교사 2심도 연기

    이재명, 대선 전 재판 없다… 위증교사 2심도 연기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대선 후로 밀린 데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총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만큼 대선 이후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 대해 무죄, 김씨에겐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후보는 애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까지 총 3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음달 18일, 13·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달 24일로 각각 미뤄졌다. 앞서 이 후보는 각 재판부에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후보에게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대선 전 열리지 않게 됐다. 이 후보의 총 5개 재판 중 나머지 두 재판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이 후보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 이후로 연기된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금지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 중단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재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보는 전망이 많다. 또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모두 전면 중단된다.
  • 무너지는 삼권분립… 권력이 권력을 제지해야 ‘남용’ 막는다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무너지는 삼권분립… 권력이 권력을 제지해야 ‘남용’ 막는다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18세기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법의 정신’서 삼권분립 이론 정립법이 공정해야 정치적 자유 보호누구도 법 초월하는 자유 못 누려권력 가진 자들 ‘집단주의’에 함몰자기에게 불리하면 ‘나쁜 법’ 규정행정부·입법부, 사법권 침해 안 돼국민 스스로 정치적 자유 지켜야“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김천 일정을 소화하며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판결 나올 때마다 정국 요동 다들 잘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복기해 보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정국이 크게 요동쳤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번번이 뒤집히고 엇갈린 것은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반응 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180도 달라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호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엉터리 재판’, ‘정치적 의도’ 심지어 ‘사법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급기야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여론의 반발이 쏟아지자 다음날인 4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탄핵소추 자체는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적대적 태도를 거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이 이렇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이념은 무시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결국 탄핵당하며 행정부가 스스로 무너졌다. 30회가 넘는 탄핵을 남발하고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며 폭주하던 입법부는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삼권분립을 넘어 ‘삼권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짧은 기간 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체화된 삶의 양식이라기보다 수입된 지식에 더욱 가깝다. 그렇다 보니 다들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삼권분립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민주주의의 선각자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올바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금이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소수의 권력자가 법 왜곡할 우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을 통해 삼권분립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법의 정신’ 제2부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을 시민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모범 사례로 제시한 후 영국의 어떤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른지, 다른 나라들은 왜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실패하는지 짚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자유가 없다. 누군가 ‘법을 초월하는 자유’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 법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그 누구에게도 법을 어길 자유는 없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그러한 자유, 법치국가와 문명국가에서의 자유를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구분해 ‘정치적 자유’라 이름 붙였다. 정치적 자유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법을 초월하는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 논리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권력자가 ‘나는 법을 안 지키고 너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 적용, 해석하려 든다. 때로는 소수의 권력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조차 법을 왜곡하고자 한다. ‘우리 편에 유리한 법은 좋은 법, 우리 편에 불리한 법은 나쁜 법’이라는 식의 집단주의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다. 자꾸 뻔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특정한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틀과 그 내용 중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상식이다. ‘법이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생각조차도 때로는 상식이 아닐 수 있다. 왜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까? 앞서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논리를 떠올려 보자. 누군가에게 불법을 저지를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리려 할 것이고, 결국 법은 법이 아니게 되고 만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 건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떤 나라가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가령 개정 이전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떠올려 보자. 트럼펫 소리와 함께 낭랑하게 울려 퍼지던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그 말을 온 국민이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목적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며 정치적 자유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사실 그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법의 정신’이 철학, 정치학, 법학, 심지어 사회학에서도 영원한 고전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는 계몽주의가 승리를 거두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상식’에 갇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단정 짓는다. 그런 태도는 논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나라와 국민들이 종종 집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판권, 입법권·집행권과 분리돼야 어떤 나라, 어떤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명확하게 법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모든 이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보다는, 그런 법치주의의 원칙 따위 잠시 접어두거나 아예 폐기하더라도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강자의 것을 빼앗아 약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거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우뚝 서는 민족 해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거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편’만 괴롭히는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등이 바로 그런 ‘또 다른 목적’에 해당할 것이다.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란 각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래하는 정신의 평온이다.” 몽테스키외가 말한 정신의 평온,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가정해 보자.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은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체(政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 우리는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권력이 권력을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이 강제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구조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권력의 남용 문제를 다루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몽테스키외는 분명히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돼 있으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권력은 독단적으로 될 것이다. 재판관이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탁월한 지성과 다양한 경험 및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17세기에 태어나 18세기에 세상을 뜬,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의 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몽테스키외가 법과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는 국민 모두가 갖거나 모두가 잃는 것이다. 어느 누구만 자유롭고 다른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러한 정치적 자유는 결국 주권자, 즉 국민 스스로가 그것을 원할 때에만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은 사상의 자유지만 그런 속내를 감춘 채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는 정직의 의무와 짝을 이루니 말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후보자 표현 자유, 국민 관점서 판단해야”… 2심 법리해석 지적, “골프사진 조작·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의견 아닌 허위 공표”

    “후보자 표현 자유, 국민 관점서 판단해야”… 2심 법리해석 지적, “골프사진 조작·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의견 아닌 허위 공표”

    국민 판단 그르칠 정도 ‘허위’로 판단“선거인에 어떻게 이해되는지 봐야”‘허위 사실 공표 사건’ 해석기준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선거인(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골프 안 쳤다’로 해석돼 허위 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골프 발언’이라고 부른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제로) 당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의 동반 골프 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이고 주요한 사실”이라고 봤다. 2심에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근거에 불과해 독자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을 배척한 것이다. ●‘백현동 부지’ 발언은 ‘의견 아닌 허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이 후보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이 후보가 준 특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라며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을 쪼갠 뒤 각각을 해석했는데, 대법원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발언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법 사건 신속 처리 원칙 확립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선거법은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선고한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에 대해 “기소부터 대법원에 사건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1심과 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보충 설명했다. 또 ‘허위의 사실’ 판단에 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하급심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 이재명 없는 李 재판 생중계…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결론 낼 듯

    이재명 없는 李 재판 생중계…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결론 낼 듯

    李 불출석… 선고에 10분가량 소요중도·보수 성향 10 對 진보 성향 2대법원장이 과반 의견 따라 낭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 1·2심 모두 두 배 정도 빠르게 처리했다”며 “사안의 시급성, 성격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대법, 내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선고 TV 생중계 허용

    대법, 내일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선고 TV 생중계 허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방송사가 생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에서도 이 후보의 불출석을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당시 방송 출연에서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심급마다 정반대였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인식’ 표현이나 ‘의견 개진’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넘겨받아 약 한 달간 검토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되는 파기환송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신속 결론…대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신속 결론…대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음달 1일 매듭 짓는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대목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엎고 이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평가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부분을 살펴보고 각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결론을 내린다.
  • “이재명 항소심 무죄, 故 김문기 아내 펑펑 울었다더라” 與 조정훈 “그게 국민 마음”

    “이재명 항소심 무죄, 故 김문기 아내 펑펑 울었다더라” 與 조정훈 “그게 국민 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아내가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더라”면서 “그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희들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월간조선은 전날 김 전 처장 아내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 전 처장 아내는 월간조선에 “항소심 전날과 당일 하루 종일 울었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당 지도부가 ‘사법부가 무너졌다’, ‘승복하지 못하겠다’ 등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헌법질서의 중요한 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흔드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판결 직후 산불이 휩쓴 경북 안동을 찾은 것에 대해 “얼굴이 신나셨더라”면서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들 앞에 그런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나 싶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4일부터 피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에야 현장을 찾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이 대표는 자기가 이제 무사하다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봉사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들어왔으면 일말의 감동이라도 있었을텐데,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생각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안동으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국민들의 신뢰와 같지 않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이제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JK김동욱,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판사 저격 “정치 쓰레기”

    JK김동욱,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판사 저격 “정치 쓰레기”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연일 정치적인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 가수 JK김동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부를 저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27일 가요계에 따르면 JK김동욱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죄 지어도 판사 잘 만나길 빌어봐”라면서 “법은 없고 정치쓰레기들만 난무하는 나라”라고 일갈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JK김동욱은 연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글과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 및 진보 세력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JK김동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린다”고 주장하는 한편, “종북세력들이 정신 승리한다”, “너희들 찢는다” 등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 기사회생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담 덜고 대권가도 ‘청신호’

    기사회생한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담 덜고 대권가도 ‘청신호’

    대법 선고·다른 재판들 남았지만 사실상 조기대선 ‘최대 고비’ 넘겨비명 ‘선수교체론’도 수면 아래로판결 후 안동 산불 대피 시설 찾아尹파면 압박·중도 확장 집중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고 다른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일정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변수가 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모으는 한편 중도 확장을 위한 행보도 본격적으로 이어 갈 전망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선거권 박탈 기로에 섰던 이 대표는 정치적 날개를 얻게 됐다. 사법리스크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가장 큰 ‘흠결’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이날 선거법마저 무죄가 선고되며 사법리스크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선수 교체론’은 동력을 잃고 ‘이재명 대세론’이 힘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를 견제하던 비명계의 목소리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명 잠룡들도 이날은 모두 환영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 중심 체제에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감을 되찾은 이 대표는 경제·민생 살리기 등 광폭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판결 직후 1박 2일 일정으로 고향인 경북 안동의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생계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거나 다른 지원들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위기에도 강한 단련된 후보’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사법리스크가 걷히면서 30%대 박스권에 갇혔던 이 대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단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위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표의 골프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날 무죄가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법으로 돌아온 뒤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변수가 되진 못한다. 대법원이 직접 원심 판단을 뒤집고 선고하는 파기자판도 있지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선거법상 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으나 6월 26일 전에 선고가 날지도 불투명하다.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일정상 조기 대선 국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선고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84조)이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에 이 부분도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1심 징역형 뒤집혔다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1심 징역형 뒤집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 내며 당내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됐다.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유력 주자로서의 입지도 확실히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것으로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 아니겠나. 검찰도 더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대법원에서 항소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검찰은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것이다.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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