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5월내 처리 총력대응…이번 주 총리 연설 추진”

당정청 “추경, 5월내 처리 총력대응…이번 주 총리 연설 추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12 17:54
수정 2019-05-12 1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 정원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2019.5.12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 정원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2019.5.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5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5·18 특별법, 추경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통상 추경 (시정연설은) 총리가 해왔다”며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해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는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 대해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별도로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는 것은 정당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 투자 확산에 최대한 방점 두고 현장 소통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 제조업 혁신 전략 마련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양레저 산업과 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활력 회복에 기울이기로 했다”며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여야정협의체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경안 등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독면담 등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