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국회 비준에 역량 집중”

당정청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국회 비준에 역량 집중”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08 11:08
수정 2018-10-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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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후속조치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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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8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의 평화 시계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관련 후속조치와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와 관련해 철도 도로 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가속하고 그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키로 했다”며 “이산가족 상봉 다양화, 산림협력 및 감염병 공동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진행해 이후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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