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성향 강한 강남 3구도 강경 대북정책 무작정 지지 안 해… 여당 부동산 정책에도 기대감”

“보수적 성향 강한 강남 3구도 강경 대북정책 무작정 지지 안 해… 여당 부동산 정책에도 기대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6-18 22:24
수정 2018-06-1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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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일 민주당 의원 전현희가 본 ‘與 강남 승리’

‘보수의 철옹성’ 서울 강남구에서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22년 만에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년 후 6·1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구청장과 서울시의회 6석 중 3석을 석권했다. 구의회에서 제1당으로 올라서는 대승을 거뒀다. 송파구에서도 구청장과 시의원 6석 전석, 서초구에서는 시의원 4석 전석을 싹쓸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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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의원
전현희 민주당의원
●남북화해·문대통령 지지율이 큰 몫

2년 사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었던 것일까. 서울신문은 18일 강남구 유일의 민주당 국회의원인 전현희(53·강남을) 의원과 만나 강남 3구에서 민주당 승리의 의미와 배경을 짚어 봤다.

재선 의원인 전 의원은 “강남 3구에서 지방 정권이 최초로 교체됐다”면서 “보수의 텃밭이라 불린 강남 3구가 변화했다는 정치사적 의미가 있다. 정치적 혁명이 강남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대승의 요인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제일 먼저 꼽았다. 강남 3구가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해도 무작정 대북 강경 정책을 지지하는 흐름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보수적인 향군 강남 지부조차 회담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면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물결로 이어지는 것을 전 국민이 바라는데 강남 3구 주민도 같은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출마할 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25%밖에 안 돼 분위기가 싸늘했었지만 이번에는 제게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줘라. 잘해라’라며 격려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강남 3구에 대해 무조건 불리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주민의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고 전 의원은 분석했다. 전 의원은 “지역 주민이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큰 틀에선 공감하지만 장기간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며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규제만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설득했는데 이를 인정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의원은 강남 3구에서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화하진 않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과 전임 한국당 구청장에 대한 반감이 겹쳐져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도 분명히 있다”면서 “강남 3구 주민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지해서 승리했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朴정부·한국당 실망의 반사이익도

그는 이어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해서 ‘민주당에 일을 맡겼더니 주민을 잘 섬기고 일을 잘하는구나’라는 평가를 이끌어 내야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정말 지지해 투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 3구 단체장 선거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패배한 서초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원팀을 이루지 못한 것을 패배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강남이나 송파는 지역의 모든 민주당 조직이 구청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똘똘 뭉쳤다”면서 “하지만 서초에서는 서초갑과 서초을 지역위원장이 구청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해 본선 기간 원팀을 이루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구에서는 전임 한국당 구청장에 대한 반감이 높았는데 서초구는 그렇지 않았던 것도 어려운 선거를 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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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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