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여야, 투표율 촉각…“소중한 권리행사” 당부

[6·13 선거] 여야, 투표율 촉각…“소중한 권리행사” 당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3 13:12
수정 2018-06-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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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오후 6시부터 개표상황실 가동

여야는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6·13 지방선거의 막판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의도 당사 상황실 등에서 지역별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표심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주력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투표가 일제히 끝나는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한 개표 상황실에 모여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이다.

전날 밤늦게까지 서울에서 유세를 펼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투표 상황을 주시했다.

윤호중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판문점선언에 이은 북미 정상의 센토사 합의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활짝 열렸다”며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의 선택이 국민 여러분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투표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등이 참석하는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다.

홍 대표는 회의 이후 당사 대표실에서 투표율 등 선거 추이를 지켜본 뒤 개표가 시작되면 당사 2층에 마련된 선거상황실을 찾아 당직자를 격려하고 결과를 함께 지켜볼 예정이다.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자택 인근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하다”며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전 중앙당 차원의 회의 없이 투표율 추이를 지켜봤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등은 각각 자택 인근에서 한 표를 행사하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악의 실업률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으로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면서 “양당 독점시대를 끝내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위하는 새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투표를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오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한 표 행사를 당부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은 ‘우리 동네 4번 타자’를 챙길 풀뿌리 후보를 뽑는 6·13 지방선거 투표일이다”라며 “우리 동네와 남북관계를 살리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에 유권자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목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조배숙 대표는 당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투표일인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뒤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 캠프사무실을 찾았다.

최석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6·13 지방선거는 실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바꾸는 제2의 촛불혁명”이라며 “진정으로 내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도 오후 6시께 당사와 의원회관, 국회 본관 등에 차린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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