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판문점선언 후속 사업, 혼선 없도록 각별히 유념”

이총리 “판문점선언 후속 사업, 혼선 없도록 각별히 유념”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01 14:53
수정 2018-05-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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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이행추진위와 협력…대북제재 논란 없도록 신중해야”“주 52시간 근무제, 현장서 제기되는 문제에 보완책 마련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장관들은 ‘판문점 선언’ 후속 사업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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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극적인 해빙을 세계에 감동적으로 발신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북미정상회담과도 관련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의제별 구체성에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당초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정상이 주도적으로, 동시에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자주외교와 국제협력외교가 가장 잘 결합된 성공사례”라며 “두 정상의 군사분계선 월경과 도보다리 산책 및 밀담, 허심탄회했던 만찬은 세계의 의표를 찌르는 아름다운 충격의 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관련 국가의 지지 덕분”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국가 지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제 기존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바뀌어 상당 기간 활동하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까지를 종합해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내각은 이행추진위와 협력해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필요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 가운데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준비되는 대로 이행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은 여건이 풀리는 대로 추진하되 그 이전에는 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저촉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제4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이 총리는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중요 일정들이 계속되는 만큼 차질없이 뒷받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협의회에선 ▲ 1분기 경제실적과 최근 경제동향 ▲ 재정개혁특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8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 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후속조치 ▲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개선공사 추진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경제팀에 3월 설비투자 등 일부 경제지표 흐름에 변화가 있었던 점을 주시할 것과, 국회 추경 논의와는 별도로 일자리 대책과 위기지역 지원에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와 관련해선 조만간 총리 주재로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안전 보완책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부처별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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