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남 비난의 ‘톤’을 조절하는 의도는?

북한이 대남 비난의 ‘톤’을 조절하는 의도는?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3-26 14:50
수정 2018-03-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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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현재의 남북 대화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대해서는 거듭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과거에는 이 같은 한국의 움직임에 비난과 협박으로 대응했다면, 지금은 ‘민족 공조’를 앞세우며 서로 간의 ‘신뢰’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북한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
북한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3일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 3일차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남조선에서는 외세와의 공조책동이 계속되고 있어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민족 공조에 평화와 통일이 있다’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북남관계가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하자면 무엇보다도 민족 공조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등을 거론하며 “명백히 현 북남관계 개선의 흐름에 배치되고 조선반도 정세 완화에 역행하는 불순한 대결 모의판”이라고 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자들이 미국, 일본과 함께 반공화국 대결 모의판들을 연이어 벌려놓은 것은 그들이 아직도 외세의존, 외세와의 공조의 구태의연한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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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발표
김정은 신년사 발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이와 같은 주장은 북한 내 대남전략기구인 통일전선부의 통상적인 대남선전 문구로 치부할 수 도 있겠으나, 이미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좀 더 집중할 것을 한국 측에 촉구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현재의 남북 간 긴장 완화가 서로의 공고한 신뢰 보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비롯됐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싶은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남북 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회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그간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대화 촉구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 선전했다. 여기에 더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연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이 자신들의 ‘덕’이란 점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1월에도 “남조선 각계가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경기 대회로 기록될 수 있는 이번 올림픽 경기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준 데 대해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성공적인 동계 올림픽을 치르게 했으니 이제는 그와 상응하는 모습을 남측에 요구하는 듯 한 태도로 볼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 김정은-대북특사단 만찬 보도
북한 노동신문, 김정은-대북특사단 만찬 보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6일자 2면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함께 만찬을 하는 사진과, 김정은 위원장이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손을 잡고 활짝 웃는 사진 등을 관련 기사와 함께 보도했다.
연합뉴스
또한 북한이 새달 방북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도 이 같은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은 남북 간 마련된 대화 흐름이 암초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태도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묵인 하는 것은 역으로 현재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연장해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1월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라는 제목의 논설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밴쿠버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국제적 음모에 가담한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제정신을 갖고 북남관계 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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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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