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김희중은 “MB의 분신”…이명박 심기불편

‘시한폭탄’ 김희중은 “MB의 분신”…이명박 심기불편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8 18:30
수정 2018-01-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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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을 15년간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의 결말을 보여줄 ‘키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상납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중 기침하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상납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중 기침하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일부 언론에 “김희중은 한 마디로 MB의 분신”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이었다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의 갈등으로 친이명박계를 이탈했다.

정 전 의원은 “김 전 실장은 MB의 돌아다니는 일정표였다”며 “MB를 대신해 모든 전화를 받고 모든 일정을 만들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 지역구 의원에 당선된 이듬해인 1997년 이 전 대통령의 6급 비서관으로 채용돼 15년간을 보좌했다. 2002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재임할 때는 의전비서관을 지냈고,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2008~2012년 대통령실 제1부속실 실장으로 옮겨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챙겼다.

정 전 의원은 전날 tbs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도 출연해 “키는 (MB집사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아니라 김 전 실장”이라면서 그를 집사 중의 집사인 ‘성골집사’로 표현했다.
‘MB키맨’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누구
‘MB키맨’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누구 지난 13일 새벽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3
연합뉴스
정 전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부터 보좌관을 쭉 해왔고 김백준 씨보다 더 돈 관리를 직접 했다”며 국정원 특활비 의혹뿐 아니라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은 2012년 김 전 실장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면서 금이 갔다. 김 전 실장이 저축은행 뇌물수수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고 특별사면을 기대해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지 않아 그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때인 2014년 만기 출소했다.

정 전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출소하기 전에 부인이 자살했다”며 “그러나 MB가 거기(부인의 빈소)에 안 갔을 뿐만 아니라 꽃도 보내지 않아 김 전 실장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전 실장이 인간적 배신감에 이 전 대통령에 등을 돌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서울신문DB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서울신문DB
지난 12일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실장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5일 만인 지난 17일 이 전 대통령이 공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서 1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직전, 달러로 환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실장의 검찰진술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국정원 특활비가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심기불편한 듯 정 전 의원과 여권에서 내놓는 김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면서도 측근들을 통해 “정치보복성 몰아가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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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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