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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청문회…야당 “과도한 부의 대물림” vs 여당 “과도한 공세”

홍종학 청문회…야당 “과도한 부의 대물림” vs 여당 “과도한 공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0 13:16
업데이트 2017-1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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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여세 납부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과도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공세라고 홍 후보자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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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홍종학 후보자
질문에 답변하는 홍종학 후보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1.10 연합뉴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정훈 의원은 “부의 세습을 비판하면서도 ‘쪼개기 증여’로 부의 세습을 했다”면서 “홍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윤한홍 의원은 “자신은 지키지도 못할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 것은 코미디”라면서 “평범하게 살 때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은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증여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면 ‘쪼개기 증여’라는 것은 과도한 공세”라고 홍 후보자를 감쌌다.

홍 후보자는 “당시 현직에 있어서 증여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세법에 따라 납부해달라고 했었다”면서 “저 자신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중산층, 서민이 잘 살아야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표리부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이웃을 잘 살게 해야겠다고 어린 시절 가졌던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덧붙였다.

‘2013∼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2012년 21억 7000만원에서 2016년 49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재산 급증에는 부동산 증여가 큰 몫을 했다.

홍 후보자는 201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신현대아파트 전세에 살다가 다음 해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다. 홍 후보자는 장모로부터 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 아파트의 당시 평가액은 8억 4000만원으로, 홍 후보자와 아내가 지분을 절반씩 가졌다.

2015년에는 배우자와 딸이 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상가 건물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재산이 1년 만에 19억원이나 늘었다. 해당 건물의 원래 소유자는 홍 후보자의 장모로, 홍 후보자 딸은 초등학생 때 건물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당 10억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40% 내야 하는데 홍 후보자 가족이 이를 피하고자 ‘쪼개기 증여’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에 홍 후보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증여세를 모두 납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한 후에 증여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어머니에게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홍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중학생 딸이 어머니, 즉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 2억 20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당시 중기부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를 위한 채무”라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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