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이정미 “다음 대상은 MB”

검찰,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이정미 “다음 대상은 MB”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09 14:16
업데이트 2017-11-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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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댓글 공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검찰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군무원을 대폭 증원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지역 출신 배제를 지시한 점과 사이버사 활동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런 내용의 김 전 장관 진술이 알려지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다음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애초 3년 전 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김 전 장관이나 이 전 대통령이나 이미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군 기강은 물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 참석한 노회찬 원내대표도 “국방장관이 나서서 온라인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한 것도 분노할 일인데,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분노할 일”이라면서 “특히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증원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니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범죄임이 더욱 확실하다. 검찰은 하루 빨리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사이버사가 군무원 79명을 추가로 선발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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