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황당하다…대통령 그렇게 한가한 자리 아냐”

이명박 측 “황당하다…대통령 그렇게 한가한 자리 아냐”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19 12:16
수정 2017-09-19 1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식반응은 자제하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17.9.4.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17.9.4.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국 상황에 일희일비해서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짧게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황당하다”면서 매우 불쾌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

다른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재임 시절 금융위기 극복과 원전 수주 등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 전 대통령 측 인사 역시 “자기들 마음대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겠나”라며 “별로 상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에 참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