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수정안 타협되면 수용”

文대통령 “추경 수정안 타협되면 수용”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7-19 22:42
수정 2017-07-2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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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대표와 청와대 오찬

“최저임금 소상공인 대책 보완…1년 뒤 속도 조절 여부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4당 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부분 수정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서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해 주면 저희가 열심히 좀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경안 일부 수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공약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는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해 점검할 것”이라며 “1년 해 보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5대 인사원칙과 관련,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여정부 시절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려는 게 정치 보복에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면서 “정치 보복이나 사정에 활용한 (참여정부) 사례를 본 적도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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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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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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