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수정안 타협되면 수용”

文대통령 “추경 수정안 타협되면 수용”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7-19 22:42
수정 2017-07-20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4당 대표와 청와대 오찬

“최저임금 소상공인 대책 보완…1년 뒤 속도 조절 여부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4당 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부분 수정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서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해 주면 저희가 열심히 좀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경안 일부 수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공약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는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해 점검할 것”이라며 “1년 해 보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5대 인사원칙과 관련,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여정부 시절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려는 게 정치 보복에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면서 “정치 보복이나 사정에 활용한 (참여정부) 사례를 본 적도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7-07-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