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부친 홍신학원 24억 미납 재조명…나경원 의원실 입장보니

나경원 부친 홍신학원 24억 미납 재조명…나경원 의원실 입장보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5-12 15:40
수정 2017-05-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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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실 “전형적인 물타기...권고조항으로 문제될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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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서울신문DB
자유한국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세금 체납 문제를 두고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법인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3월 홍신학원이 법정부담금 24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사학 법정부담금 평균치는 26~32%인데, 홍신학원은 해마다 부담해야 할 금액의 5%만 지급했다.

이 매체는 나경원 의원의 부친 나채성씨가 이사로 등재된 다른 사학법인들의 납부율도 선일학원 0.5%, 인천 상명학원 4.1%, 경기 연풍학원 7.7% 등 각 시·도 평균치를 훨씬 하회하는 납부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 측은 “사학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가 부담을 하며, 이것은 권고조항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금 체납으로 문제가 된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1년 총 수입이 7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재정 상태 및 독립운동과 학도병으로 나라를 지켰던 과거가 재조명되면서 오히려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실이 밝힌 입장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3년도 기준)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세금체납 사실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서울의 소리’ 기사의 경우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3.28. 보도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를 폄하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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