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 아들 응시원서 조작의혹…필적감정 받아야”

박지원 “文 아들 응시원서 조작의혹…필적감정 받아야”

입력 2017-04-06 11:04
수정 2017-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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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해명치 않아 대선 두번 실패”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후보는 스스로 아들의 필적을 먼저 공개해 필적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후보의 아들은 응시원서 접수날짜와 사인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쯤 되면 문 후보가 입을 열어야 한다. 해명하지 않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라며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비리 제대로 해명치 않아 대선에서 두 번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국민은 실수는 용서하지만, 거짓말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정치인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셨다”면서 “문 후보는 이제라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본받아야 한다. 박 시장은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에 있던 아들을 귀국시켜 자진해서 공개적인 신체검사를 통해 한방에 의혹을 잠재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문 후보는 떳떳하면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문 후보는 지금 이회창의 길을 갈 것인가. 박원순의 길을 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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