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세월호 7시간 발언 논란 해명 “‘대통령 놀아도 된다’ 반어법적 표현”

정유섭 세월호 7시간 발언 논란 해명 “‘대통령 놀아도 된다’ 반어법적 표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2-06 08:43
수정 2016-12-06 0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유섭 세월호 7시간
정유섭 세월호 7시간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7시간에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면 대통령은 그냥 놀아도 된다”고 했다가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5일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 2차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사건은 대통령에게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직접적인 책임은 현장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면 대통령은 그냥 놀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를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정도의 반어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라면서 자신을 향한 논란에 대해 “마녀 사냥”이라면서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이 인사를 잘했다면 세월호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인명구조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 보고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해명에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잘’하고 있다”라는 반어법적 표현을 적어 정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트위터에는 해당 기사를 링크한 후 “갈수록 태산”이라고 적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측인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유섭은 특위에서 사퇴하는 것은 물론 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박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비호하는 새누리당 의원도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