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개표 트럼프 당선 확실시? 박지원 “미국까지 숨 막히게 해”

미국 대선 개표 트럼프 당선 확실시? 박지원 “미국까지 숨 막히게 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09 14:41
수정 2016-11-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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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개표 트럼프 당선 확실시
미국 대선 개표 트럼프 당선 확실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왼쪽)·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9일(한국시간) 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경합주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대선 승리에 바짝 다가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APEC도 못 가시는 대통령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더욱 숨 막힙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시 우려되는 보호무역주의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선 “지난 5월 방미 때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두분 모두 공화당 출신으로 보호무역 미군철수 등에 대한 질문에 자유무역이 미국의 가치이며 카터 전 대통령도 미군철수를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법으로 막았다며 ‘우리가 법을 만들지 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인상적인 말이 했던 것이 기억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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