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면제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면제

입력 2016-10-18 07:59
수정 2016-10-18 0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의·의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가 전액 경감된다. 개정안은 또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률을 50%에서 1000%로 확대했다.

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관할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또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감사청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고,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의 직위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이 되는 인증·검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무역기술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방사능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와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고,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주기를 매 5년에서 매년으로 조정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허위·과대·비방 광고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테러대응구조대를 국민안전처와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각각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