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관련 강은희 장관 “피해 할머니 대부분 고마움 표현해”

위안부 합의 관련 강은희 장관 “피해 할머니 대부분 고마움 표현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18 13:56
수정 2016-10-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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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발언하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위안부 합의 발언하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6.10.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열린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첫 국정감사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대부분 할머니들은 찬성했고 합의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소 있지만 현재 파악으론 소수다. 합의에 대해 찬반 여러 견해가 있는데 모두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했다. 10억엔은 생존 할머니들과 유가족들에게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그는 “무엇보다 한일 합의에 대해 일본 예산 출연이 더러운 돈이다, 굴욕적이다라는 일방적인 정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신청 이후 기록 유지, 보전할 필요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에 계획없이 운영비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투입 예산이 기본이지만 정부의 아무 도움없이 운영되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여가부 국감은 여야 의원들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놓고 야당이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 6명의 출두 무산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야당이 요청한 증인은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외교부 동북아국장이며 참고인은 김복동 할머니, 송기호 변호사,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다.

여가위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야당 의원실의 보좌관 5명이 화해치유재단을 무단 방문해 사무실 개방을 요구하고 공무집행이라고 문을 열라는 협박을 했다”며 “화해치유재단은 비영리민간재단으로 국정 감사 대상 기관도 아니고 무리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 출석이 전부다 불발됐는데 (화해치유재단에) 아예 들어갈 수도 없이 ‘셀프 감금’을 하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민관 기관이라 하더라도 여가부의 운영비 1억5000만원을 받고 운영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가지도 못 하냐”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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