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위원장, 국방위 국감 열기로…與지도부 만류 거부

김영우 위원장, 국방위 국감 열기로…與지도부 만류 거부

입력 2016-09-27 11:37
수정 2016-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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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투하는 의원들께 송구하나 국방에 여야 없다는 내 발언 책임져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27일 ‘국정감사 보이콧’ 당론에도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면서 “정세균 의장 사퇴를 위해 분투하시는 모든 의원님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특히 각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나는 국방위원장이다. 어젯밤에도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동해 상에서 헬기훈련 중이던 조종사와 승무원 세 명이 헬기추락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그저 내 양심과 소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줄기차게 해왔다”면서 “나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저의 소영웅주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북한 위협이 한층 더 가중되는 상태에서 국방위 국정감사마저 늦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총에서 김 의원의 국감 참석을 만류했지만 김 의원은 뜻을 꺾지 않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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