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선 3자 대결서 누구와 붙어도 1위… 문재인, 반기문 빠지면 승리

반기문, 대선 3자 대결서 누구와 붙어도 1위… 문재인, 반기문 빠지면 승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6 08:24
수정 2016-09-26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4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중국측인사의 영접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이동하고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4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중국측인사의 영접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이동하고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후보 간 3자 대결로 내년 대선이 펼쳐질 경우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고 더민주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3인이 나설 경우를 각각 비교한 결과다.

26일 조선일보는 미디어리서치와 조사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반기문·문재인·안철수 3자 대결에서는 반 총장이 38.5%를 얻어 문 전 대표(28.1%)와 안 의원(14.5%)을 오차 범위(±3.1%포인트)를 넘어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반 총장은 지역별로 볼 때 호남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야권 후보를 제쳤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선 문 전 대표가 반 총장을 앞섰지만 40대 이상에서는 반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문 전 대표와 안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2명의 지지율을 더하면 42.6%로 반 총장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됐다.

더민주 후보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할 경우의 반 총장이 3자 대결에서 더 앞섰다. 반 총장이 39.2%의 지지를 얻은 반면 박 시장은 22.5%, 국민의당 안 의원은 17.9%를 기록했다. 반·문·안 3자 대결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응답자 중 59.1%는 박 시장 지지를 유지했지만 14.1%는 안 의원, 11%는 반 총장으로 돌아섰다.

더민주 후보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나올 경우는 반 총장(41.2%)에 이어 안 의원(21.0%)이 2위로 올라서는 결과가 나왔다. 안 지사는 16.1%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반 총장은 충청 지역에서 48.4%를 얻어 같은 충청 출신인 안 지사(18.0%)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반·문·안 3자 대결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 중 45.5%가 안 지사를 계속 지지한 반면, 20.7%는 안 의원, 12.8%는 반 총장으로 각각 지지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반 총장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표가 다른 새누리당 후보와 국민의당 안 의원과의 대결에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3자 대결을 벌일 경우 33.5%의 지지를 얻어 안 의원(23.3%)과 김 의원(16.2%)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PK(부산·경남) 출신 3명이 맞붙은 이 조사에서는 문 전 대표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4.2%의 지지를 얻어 김 의원과 안 의원을 앞섰다.

새누리당 후보로 유승민 의원이 나서는 3자 대결의 경우에도 문 전 대표가 30.8%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22.4%, 유 의원은 18.3%였다. 유 의원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6.2%를 얻어 문 전 대표(24.6%)와 비슷했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문 전 대표가 앞섰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는 3자 대결에서도 문 전 대표는 33.4%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오 전 시장은 22.5%, 안 의원은 21.4%를 각각 얻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www.nesdc.go.kr) 참조.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