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현재 법무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부족하고,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이 부죽해 중복성 및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지자체 및 관련부처가 적극 협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또 각 지역별로 지방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을 실행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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