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인사 코드 ‘친박당’ 지우기

이정현 인사 코드 ‘친박당’ 지우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8-14 22:30
수정 2016-08-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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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첫 당직인사 시험대에…원외 인사 발탁 가능성에 무게

대선주자 측근 기용 여부 관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 주 첫 당직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인사’(人事)로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표는 계파·지역 편향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어떤 ‘탕평인사’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왼쪽) 대표가 지난 12일 전남 순천 달빛야행 행사에 참석해 한 시민과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진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순천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정현(왼쪽) 대표가 지난 12일 전남 순천 달빛야행 행사에 참석해 한 시민과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사진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순천 연합뉴스
또 내년 대선을 대비한 지역 조직 정비 과정에서 ‘탈계파’ 원칙이 지켜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현역 의원들이 전담하고, 주요 당직은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꾸리겠다고 공약했기에 원외 인사가 대거 발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표는 특히 ‘도로 친박당’을 면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호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모든 인사가 친박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파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계파 색이 옅은 재선의 윤영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원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의 측근을 몇 명이나 기용할지도 ‘이정현식’ 인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대선 주자들을 배려한 인사는 계파 화합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계파 갈등은 다시 첨예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 조직 정비도 이 대표에겐 막중한 임무다. 원외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내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별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 참패 이후 4개월 동안 전국 253개 지역구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

당협위원장도 형식적으론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이 대표는 신설되는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 및 부실 조직 물갈이에 나선다.

그러나 새 대표가 실시하는 지역구별 당무 감사가 그동안 상대 계파 인사 ‘솎아내기’ 차원으로 인식돼 왔고, 계파 갈등 탓에 감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대표 역시 과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찮다. 당무 감사를 할 때 계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조직위원장 임명 시 어떻게 계파를 안배할지가 분수령이다.

아울러 ‘젊어진 지도부’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지도부가 평균 2.4선으로 너무 젊다 보니 당 운영에 있어 다선 의원의 경륜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세대교체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다선 의원들이 당 운영에 참여해 선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4선 이상 의원들을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지 않게 할 묘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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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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