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추경 늦어지면 경제성장률 2%대 초반 하락할 수도”

정진석 “추경 늦어지면 경제성장률 2%대 초반 하락할 수도”

입력 2016-08-09 09:24
수정 2016-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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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4법·경제활성화 법안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는 타이밍이고 추경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정부가 내년 예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과 함께 노동개혁 4법,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면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자업체 해외 이전과 조선·철강업의 고용 급감으로 7월 고용 증가 폭이 2009년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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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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