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 불문 ‘오더 투표’ 진흙탕

계파 불문 ‘오더 투표’ 진흙탕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8-07 22:58
수정 2016-08-0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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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내일 全大 ‘막장 경쟁’

친박→ 이정현, 비박→ 주호영… ‘투표 지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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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선거인단 투표
당원 선거인단 투표 새누리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의 선거인단 투표일인 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한 당원이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8·9 전당대회에 임박해 친박(친박근혜)계는 이정현, 비박(비박근혜)계는 주호영 의원에게 투표하라는 ‘지령’이 각각 내려졌다. 계파 갈등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됐는데도 반성과 쇄신은커녕 아직도 권력 쟁탈에만 눈이 먼 모습이다.

친박계 의원 20여명은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회동을 하고 이정현 의원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주 의원이 정병국 의원을 따돌리고 비박계 단일 후보가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친박계가 긴급 회동을 통해 ‘교통정리’를 시도한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청와대 개입설도 불거졌다.

이와 함께 주말 동안 당원들 사이에는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오더(명령) 문자메시지’가 나돌았다. 당 대표 후보 1명, 최고위원 후보 2명 등의 실명을 콕 집어 이들에게 투표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친박계에선 ‘이정현·조원진·이장우’, 비박계에선 ‘주호영·강석호·이은재’ 후보가 세트로 묶였다. 보낸 이는 전 의원,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등 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당원들로 확인됐다.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오더 투표’ 메시지가 난무하면서 경선은 그야말로 ‘진흙탕 경쟁’ 속에 빠져 ‘막장’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이름이 빠진 ‘중립’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주영 의원은 7일 “분열과 패권의 망령이 되살아나 당을 쪼개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선교 의원은 “뒤에서 조종하는 분들은 이제 손을 떼라. 그 정도 했으면 됐다”며 친박계를 겨냥했다.

주 의원은 친박계의 ‘오더 투표’를 비난하면서도 비박계의 ‘오더 투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원을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투표 기계로 여기는 친박 패권주의를 심판해 달라”면서도 “우리 측에선 돌린 게 없다.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니면 돌리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은 “말로만 계파 청산을 외치면서 상대 후보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은 뒤 나중에 화합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박계를 겨낭했을 뿐 자신에게 유리한 ‘오더 투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20.7%를 기록했다. 9일 대의원 당원 9100여명의 현장 투표가 더해지면 최종 투표율은 22%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체제’가 출범한 2014년 7·14 전대 때보다 8% 포인트 가량 낮고, ‘황우여 체제’를 탄생시킨 2012년 5·15 전대 때보단 7% 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휴가철·올림픽 등의 변수 탓에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당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가 더해져 당 대표 1명, 최고위원 5명이 선출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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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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