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법안 둘째 자녀 출산 세액공제 추가확대 요청”

與 “세법안 둘째 자녀 출산 세액공제 추가확대 요청”

입력 2016-07-21 10:23
수정 2016-07-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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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주거 안정 위한 공제 연장해달라”

새누리당은 21일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정부에 이 같은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현재 세액공제 규모는 30만원이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달라고 했다”면서 “국회에서 국가의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 특위를 만들고 당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인 만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올해 안으로 일몰되는 25개의 공제제도 중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이 일몰 연장을 요청한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세계 교역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해운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방식을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해운업체의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운항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해서 숨통을 좀 틔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배당 쪽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다”면서 “배당에 대한 혜택은 확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임금을 늘리는 쪽으로 환류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은 미세먼지 후속대책 성격으로 유연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청정연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청정연료를 쓰면 원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절대 전기값 인상으로는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밖에 당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폭을 확대하고, 신(新)사업 시설투자 시 현재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혜택을 받는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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