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에도 간 安·환대 받은 文… 봉하 ‘추모의 정치학’

홀대에도 간 安·환대 받은 文… 봉하 ‘추모의 정치학’

입력 2016-05-23 23:14
수정 2016-05-2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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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7주기

文 “친노라는 말로 그분을 현실정치로 끌어들이지 말라”
안희정 말없이 조용히 다녀가
손학규·박원순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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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7주기… 봉하마을 야권 총집결
노무현 前대통령 7주기… 봉하마을 야권 총집결 여야 4당 대표들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헌화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천정배,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김해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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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변 당한 安
봉변 당한 安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추도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해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 대고….”(2015년 5월 23일 노건호씨 추도사)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도식은 분노로 얼룩졌다. ‘상주’ 노건호씨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공개 비판했고 비노(비노무현) 정치인들은 야유와 물세례를 받았다.

꼭 1년이 흐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7주기 추도식에서 주최 측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하나’임을 시종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핵심은 단합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노건호씨는 아예 정치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도식 후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지도부가 동시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면담했다. 야권 화합을 다지겠다는 취지였다.

5·18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추도식 이상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 이날 행사에서 잠룡들의 행보도 엇갈렸다. ‘노무현의 친구’로 불렸던 문재인 전 대표는 “총선에서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희망을 키워 가려면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뜻을 따르는 분들이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친노’라는 말로 그분을 현실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펜투수론’으로 문 전 대표와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노무현의 적자(嫡子)’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자들이 따라붙자 “아 오늘은…”이라며 말을 아꼈다.

화합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향한 ‘냉기’도 여전했다. 노무현재단 측은 과격 대응 자제를 당부했고, 현장에는 ‘친노(친노무현) 일동’ 이름으로 ‘안철수 대표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도 걸렸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안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을 향해 “대권 욕심에 눈이 멀었다” “호남에 가서 아부나 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개XX” 같은 욕설도 나왔다.

정계복귀 ‘군불때기’에 한창인 손학규 전 더민주 고문,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참했다. 손 전 고문 측은 “정치복귀 행보가 빨라진다는 식의 반응이 나올 텐데 굳이 그럴 필요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광주 방문을 놓고 ‘대선행보 시동’ 운운하는 상황에서 ‘오버’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추도식에 참석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2005년 열린우리당 입당을 권유했던 인연을 소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생각을 같이했든 달리 했든, 큰 역사이고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해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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