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지도 ‘취임 후 최저’…안철수 “국회탓 대신 국정방향 바꿔야”

朴대통령 지지도 ‘취임 후 최저’…안철수 “국회탓 대신 국정방향 바꿔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18 16:04
수정 2016-04-18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철수 “朴대통령, 국회탓 대신 근본적 국정방향 바꿔야”
안철수 “朴대통령, 국회탓 대신 근본적 국정방향 바꿔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4.18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 정치권 등에서 정부의 국정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휴대전화 62% 유선전화 38%, 표본오차 95%±3.1%p)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평가)는 31.5%를 기록, 지난주보다 8.1% 포인트 급락했다. 지난 14~15일 남녀 유권자 1012명을 상대로 한 전화 조사다.

이번 결과는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약 3년 2개월 동안 해온 같은 조사의 주간 집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역시 62.3%로 7.8% 포인트 급등했다.

이날 정부가 국정 방향을 바꾸고 박 대통령이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부터 독단과 독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근본적 국정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13 총선의 민심은 반성하란 것이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이제는 좀 다르게 하란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국회 탓만 말고 이제는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설득하지 못하면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이젠 좀 다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4·13 총선 결과와 관련 “국민 여러분이 지난 3년간의 의회주의 부정과 무책임 정치를 끝낼 것을 명령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주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국회심판 운운하며 국회의 권위를 송두리째 부정해 왔다”며 “우리 정치는 이런 반헌법적·반의회적 공격에 시달려 왔다. 모든 것이 국회 탓이라는 (공격에) 정치가 진공상태에 놓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던 야만의 정치, 민생을 지키지 못한 무능의 정치를 당당히 거부했다”며 “잘못된 권력을 심판했고, 국가의 주인은 오직 국민뿐이라는 헌법 정신이 찬란히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도 4·13 총선에 대해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