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 당 주도권 잡았던 친박계… 총선 앞두고 세불린 비박과 충돌

[박근혜 정부 3년] 당 주도권 잡았던 친박계… 총선 앞두고 세불린 비박과 충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2-23 22:56
수정 2016-02-24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권 지형변화

정권초 박근혜 키즈 靑 후방지원…집권 2년차부터 친박 세력 약화

박근혜 정부의 시작 시점인 2013년 2월과 4년차를 맞는 2016년 2월, 3년 새 여권의 권력 지형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19대 국회 초반인 2013년만 해도 새누리당은 명실공히 친박근혜계가 장악했다.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공천받은 ‘박근혜 키즈’들과 기존 친박계가 당 주도권을 쥐었고, 이들이 당·청 관계에서 일사불란하게 박 대통령을 후방지원했다. 2013년 친박계인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2014년 이완구 원내대표가 당·청과 대야관계를 이끌었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당적은 없지만 친박계로 우군 역할을 했다.

친박계 체제 아래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논란·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주요 쟁점법안 처리 등 논란 정국에서 직접 개입을 피했다. 대야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지만, 박 대통령은 ‘입법부 논의에 관여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더 꺼렸다. 여야 협상은 오롯이 친박계 지도부 몫이었다.

그러나 집권 2년차부터 비박계의 이탈 및 세불리기가 가속화됐다. 정의화 국회의장 당선에 이어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 좌장격 서청원 최고위원을 누르자 원내 친박계는 핵심 중진 몇 명을 제외하고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비박계가 지원했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파동으로 박 대통령과 대립한 뒤 사퇴하며 계파 갈등은 정점을 찍었다.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김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친박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카드 등을 띄우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4년차이자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친·비박계는 공천 갈등으로 다시 한번 맞붙고 있다. 친박계는 최대한 ‘비박계 물갈이’를 통해 당 재장악을 하려는 모양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당을 비웠던 최경환 의원의 복귀도 촉매제가 됐다. 비박계도 김 대표를 고리로 내년 대선 국면을 향해 보폭을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4·13 총선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국정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기 말 4대 개혁·국정과제의 안정적 완수에 탄력이 붙을지가 친박계 입성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향한 친·비박계의 쟁탈전도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차기 당권 장악이 ‘포스트 박근혜’ 주자 전쟁의 서막인 셈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2-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