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박원순 시장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의무”

朴대통령, 박원순 시장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의무”

입력 2016-02-04 12:14
수정 2016-02-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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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이견…박시장 “대통령, 지자체장·교육감 소집 대안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국무회의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한 박 시장이 목적예비비 의결을 앞두고 발언을 요청하자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4일 전했다.

당시 의결 안건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을 상대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박 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광주·전북·강원 5개 교육청이 예비비 배분에서 제외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시장은 “보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며, 누리과정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 불편,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시도 지자체장·교육감들과 만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누리과정 문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재정을 어떻게 얼마나 확충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해결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몇개 교육청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걱정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예산을 빨리 편성해달라”고 맞받아쳤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도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많은 학부모가 걱정하고 있다”면서 “예산편성을 하면 예비비를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발언들이 오가자 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 “이미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 다 썼다고 하면 또 지원해야 하는가. 어린이집 선생님과 엄마들이 무슨 죄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관련 법을 바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국무회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국무회의가 종료된 직후 현기환 정무수석은 공개된 장소에서 박 시장을 겨냥하듯 큰소리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하듯 하면 어떻게 하냐’고 힐난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무수석은 당정, 지자체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역할과 위치임에도 국무회의 배석자인 서울시장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한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일부 언론이 박 대통령이 박 시장을 향해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왜 말을 바꾸느냐”라고 보도한데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관련 부서에 일일이 확인했으나 모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작년 안건으로 상정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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