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서울 야당의원 지역구 출마”

안대희 “서울 야당의원 지역구 출마”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수정 2016-01-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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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요청 따라 부산 해운대 포기… 중랑·도봉·광진구 중 고를 듯

4·13총선을 겨냥한 새누리당의 ‘인물 재배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와 친박(친박근혜)계가 핵심 지역인 서울과 여당 텃밭인 대구를 무대로 전체적인 새판 짜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13일 출마 지역구를 부산 해운대에서 서울의 야당 의원 지역구로 돌렸다. 벽에 부딪히는 듯했던 ‘험지 출마론’이 본궤도에 오르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에게로 번질지 주목된다. ‘진박(진짜 친박근혜계)론’이 점령했던 대구에서도 새 인물이 수혈되며 청와대 키즈들에 대한 반발 민심이 잦아들지 시선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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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
어색 13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경제부총리직을 마치고 당에 복귀한 최경환(오른쪽) 의원이 김무성 대표와 환담을 나눈 뒤 문을 나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오세훈 ‘구로을’ 출마 가능성 커져

안 전 대법관은 이날 “당이 요청해 온 험지 출마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안 전 대법관은 통화에서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으나 동북벨트인 서울 중랑·도봉·광진구 중에서 고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대법관은 이날 김무성 대표 측이 회동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등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다며 “당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지만 반나절 만에 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전 대법관과 지도부 의견을 수렴한 뒤 출마 지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 전 시장도 안 전 대법관의 결단에 따라 구로을 등 험지 출마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차 영입 인재들도 대부분 수도권 험지를 택했다. ‘예외 없는 경선’ 룰에 따라 이들도 경선을 치러야 한다. 최진녕씨는 서울 마포을, 김태현씨는 노원을, 변환봉씨는 경기 성남수정, 배승희씨는 서울 중랑갑 출마를 14일 선언할 예정이다. 박상헌씨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지역구인 송파을로 방향을 잡았다.

●최경환, 총선 밑그림 그리기 시작

대구도 공직자 사퇴 시한인 14일을 전후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은 12일 여권 핵심부 인사로부터 북갑 출마를 권유받았는데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갑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권은희 의원 지역구로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출마를 저울질했던 곳이다.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달성군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달성군에서 중·남구로 방향을 틀었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동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에 복귀한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이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재선 친박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하는 등 친박계와 부쩍 접촉이 잦아진 것도 총선 밑그림 짜기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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